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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 총정리, 임금계산기

by lifeprism 2025. 2. 1.

 

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실텐데요.
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으며, 시급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2025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 총정리
2025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 총정리

 

 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?

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최저임금(9,860원) 대비 약 1.72% 인상된 금액입니다.

 

월급으로 환산하면?

주 40시간 기준(주 5일 근무)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주 40시간 근무 기준

주당 근무시간: 40시간 + 유급 주휴 8시간 = 48시간

한 달 기준 근무시간: 48시간 x 4.34주 = 209시간

209시간 x 10.030원 = 2,096,270원 (세전 기준)

  • 단,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(식대, 교통비 등), 시간외 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기준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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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?

최저임금법에 따르면,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)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

단,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.

 

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

1년 미만의 수습 근로자 (단,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)

정신,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(노동부 인가 필요)

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정 예외 근로자

 

 

 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예시: 주 5일,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

주휴수당 = (4시간 x 10,030원) = 40,120원 추가 지급

주급: (4시간 x 5일 x 10,030원) + 40,120원 = 241,720원

실질적인 시급 상승 효과 발생

 

예시: 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

기본 주급: 10,030원 x 8시간 x 5일 = 401,200원

주휴수당: 10,030원 x 8시간 = 80,240원

총 주급 (주휴수당 포함): 401,200원 + 80,240원 = 481,440원

 

하지만,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 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및 대처 방법

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법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
 

최저임금 위반 사례

주휴수당 미지급,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책정, 수습 기간을 이유로 3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 등

 

신고 방법

1.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

2.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

3.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

 

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, 반드시 확인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.


 

2025년 최저임금이 10,03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.

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급여를 받을 때 시급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고, 주휴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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